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11. 2018구단102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0294)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신축 시 발생한 실제 공사대금을 입증하는 자료(거래처 지불확인서, 대금지급 거래 내역, 법원 조정조서 등)를 제출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법원은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많아 과세 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취득가액 불인정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예금계좌 대체 거래 내역(788,857,013원)의 수취인이 시공사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시공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조정조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여 해당 금액이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비용(DDD, FF유리)의 경우, 관련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을 보여줍니다.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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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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