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의 귀속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47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A종중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7.05.17.
- 귀속연도: 2010년
1.2.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환급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 이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토지 양도대금의 귀속 여부
법원은 토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양도대금 중 일부가 종중원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원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는 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점
3.2. 조세포탈 우려 여부
법원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승인 이후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다는 점
-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점
- 원고가 4년 뒤 경정청구를 했다는 점
- 원고가 소득세와 법인세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3.3. 법인세 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3.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승인일 전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쟁점 조항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승인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행정처분의 공정력 고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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