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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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아파트를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을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매도했을 뿐, 사업소득을 위한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 설령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부동산 매매 횟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대수익이나 양도소득을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원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다.
  •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여부

피고가 필요경비(취득세, 이자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정했으므로, 추가로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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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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