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 사건 양산형금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례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2017누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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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 사건 양산형금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16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형이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16
  • 귀속년도: 2011년
  • 생산일자: 2018.05.10.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공구”에 “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각 법률에서 공구와 금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공구에 금형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산형 금형의 특성

법원은 이 사건 양산형 금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적인 공구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정 부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 특정 사출기와 결합되어야 사용
  • 취득가액 고가, 무게가 상당하고 사용연한이 반영구적

4.3. 결론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함께, 해당 자산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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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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