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기각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5. 2017구합1988]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기각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화 공급 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198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 판결일: 2018.07.05.
  • 심급: 1심

1.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시OO에 IBM DB2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시OO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원고는 시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 시OO는 장B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장BB은 파산 상태였고, 원고는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장BB에 대한 채권이 대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양수한 장BB에 대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1. 채권의 동일성 부재

법원은 이 사건 양수채권이 원고의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 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양수채권은 원고의 매출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2. 공급받는 자의 범위

법원은 장BB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접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장BB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3. 대손사유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시OO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경위, 장BB의 파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BB의 파산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만으로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 특히 채권의 동일성, 공급받는 자의 범위, 대손사유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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