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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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AA시스템즈에 위탁 개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단순한 ERP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쟁점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쟁점 비용은 광의의 ERP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적인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그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솔루션들을 조합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에 개발된 솔루션의 응용 또는 개선 수준에 해당하며, 획기적인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개발로 보기 어렵습니다.
  • AA시스템즈와의 계약은 연구개발이 아닌 물품(시스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3. 쟁점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쟁점 예외규정, 즉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은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기존 솔루션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 예외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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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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