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처분 정당성 관련 판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2016구합5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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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처분 정당성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665 사건으로,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11월 16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2월 20일 임가공 거래처인 주식회사 ○○월드(피합병법인)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0.7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원고는 21,000주를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흡수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순자산가액과 합병 대가의 차액 916,951,67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권에 대해 익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하지 않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도록 과세 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영업권을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권이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 가액 중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위해 합병의 경위와 동기, 사업 현황,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과 자금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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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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