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5. 2017구단6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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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83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 12월 28일 OO시 OO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 4월 22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두 채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으며, 아파트 양도 당시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의 개념
법원은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실제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1오피스텔 임차인 곽OO의 아들이 실제로 거주했으며, 이 사건 2오피스텔 임차인 오OO 또한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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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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