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단14337]

오피스텔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337 판결을 통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X년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X년에 양도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법원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음
  •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 임차인 중 일부는 주거 관련 시설을 갖추고 실제 거주
  • 오피스텔의 구조, 기능 및 공과금 부과 내역 등을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

3.3. 이율배반 및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10년간 오피스텔에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와 지방세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아파트 취득가액 관련

원고는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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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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