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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부수용역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D공사로부터 택지조경공사를 공동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중 공원 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건설공사를 분담하여 이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부수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공원의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건설에 관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법원은 설령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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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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