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공급용역과 직업소개업의 구분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274]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공급용역과 직업소개업의 구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가 제공한 간병인 공급 용역이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인력공급업을 사업자 등록하고,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업이 아닌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병인을 모집하여 병원에 소개하고, 소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면세 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은 직업소개소 운영자의 용역을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구분 기준입니다.

2. 판단의 근거

법원은 직업소개업자와 인력공급업자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을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로 보았습니다. 즉, 인력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인력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간병인들과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동의서’를 통해 간병인을 모집하고, 병원과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간병인 교육 및 관리, 복장, 건강검진 등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간병인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인력공급용역과 직업소개업의 구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간병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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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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