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2020두5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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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주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두58502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구OO 외 1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선고일자: 2021. 04. 08.
- 판결: 원고들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원고 주장
원고들은 2014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가산세 부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 주장의 상세 내용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법인세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한다.
- 주식 매매 계약과 대금 결제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식 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들은 2014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권리확정주의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것이며, 대주주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들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 거래 시 매매 계약 체결과 대금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의문으로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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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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