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0534]
법인과 원고 회사 간 편직용역의 실거래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3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법인과 원고 회사 간의 편직용역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심급은 1심이며, 판결은 2020년 1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지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편직기를 임차하여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 및 원고 DD의 사업 현황
원고 주식회사 NN(이하 ‘원고 회사’)는 산업 용 장갑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DD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G의 배우자이자 이사 및 주주로서, 장갑제조업 등을 사업으로 등록하여 ‘CC’ 및 ‘TT’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및 외주가공비 관련 사항
원고 DD은 원고 회사로부터 편직기 104대 및 공장 일부를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DD은 임차한 편직기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편직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안전장갑 매입 및 매출 관련 사항
원고 DD은 원고 회사로부터 안전장갑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SS세무서장과 VV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원고 DD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합계를 원고 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불복 및 심판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원고들의 주장
- 원고 DD이 원고 회사로부터 편직기 및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편직용역을 제공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직접 편직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 원고 회사는 원고 DD이 운영하는 CC에 장갑을 판매했고, MM는 중간 도매상으로서 CC에 장갑을 판매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CC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리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을 통해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DD의 편직용역 제공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편직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칼라 FF 장갑 편직기술 특허권자 및 발명자가 모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G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DD은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CC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태 관리 업무 등을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CC가 운영하였다는 공장 편직실 일부와 그 외의 편직실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편직실로 운영되었습니다.
- 원고 DD이 고용하였다는 CC 소속 직원 수가 편직기 규모에 비해 과소하고, 원고 DD의 또 다른 개인 사업체인 TT의 소속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원고 회사와 C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원고 DD의 장갑 판매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CC에게 장갑을 직접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CC이 작성한 구매발주 의뢰서의 수신인이 원고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CC에게 발송했습니다.
- CC의 대표 FFF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CC 명의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CC에 직접 장갑을 공급할 경우 기존 대리점 계약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CC가 독자적인 장갑 도매상으로서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원고 DD으로부터 편직기를 임차하여 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했고, 원고 회사가 CC에게 장갑을 직접 판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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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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