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844
사건명: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자: 2015. 6. 11.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3누1699 판결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회생채권의 정의와 판단 기준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하며 확정됩니다.
3. 판례의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피고의 소송 관련
피고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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