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0가합532787]

국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8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합588838 (병합) 2020가합532787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A○○
  •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선고일: 2024년 11월 14일
  • 1심 판결

나.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에게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가.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천징수세액 중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금액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사실 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나. 국외 상장주식 관련 투자신탁 판매

원고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내 거주 개인 투자자들에게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

2007년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외 상장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라. 사건 법률 조항 폐지 및 관련 부칙의 제정

국외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만료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2항이 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외 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 이 사건 각 수익증권 환매 및 원천징수

국내 투자자들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환매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을 각 징수한 달의 다음 달까지 관할 관청에 납부했습니다.

바.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 1. 1.부터 완납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징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환차익이 과세되어 부당하게 세액이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액이 징수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투자신탁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국외 상장주식이 존재하는지, ②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으로 배당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③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의 차감이 있는지, ④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 전 결산에 따른 분배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과 관련한 정당세액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과다하게 징수·납부한 세액의 존재 여부 및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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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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