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6구합55995]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다투는 사건으로, 법원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라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55995
-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00일렉트로닉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7.04.07.
- 심급: 1심
- 귀속연도: 2013
2. 쟁점 및 판단 내용
2.1. 쟁점
이 사건 원천징수에 적용될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2.2. 법원의 판단
- 조세조약 적용: 법원은 에이지 스위스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제한세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에이지 살을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하여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10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473,6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4. 관련 법리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통한 조세 회피 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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