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합61927]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61927)를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유상증자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구 CC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은 해당 유상증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신주 발행 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증여이익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액면분할 당일 종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2.1.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3자 배정 당사자 중 회사 임원이 포함되어 50인 미만으로 산정되었고,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도 없었습니다.

2.2.2. 신주 발행 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 발행 가격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증권규정은 신주 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2.3. 1주당 평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액면분할은 증자, 합병 등과 유사한 사유로 보아, 액면분할 이후 최초 거래일부터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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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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