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508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사건

본 판례는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8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유상증자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사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2. 증여세 과세 여부

법원은 유상증자가 사모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고 증자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액면분할일 이후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여부

원고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