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2014누10489]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된 경우, 해당 유흥주점 운영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유흥주점이 운영되었으며,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489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유흥주점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되었는지 여부

  • 세금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의 적법성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송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으므로,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 세금 부과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 무효인 세금 부과 처분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 세금 부과 처분 고지 후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흥주점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1996년 7월 15일부터 1997년 1월 9일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송달 및 징수권 소멸시효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제2부과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압류 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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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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