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1. 2018가소357518]
국징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본 판례는 주식회사 엘OOO스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 정O아를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2019년 8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구상금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가소357518
- 원고: 주식회사 엘OOO스
- 피고: 정O아
-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선고일: 2019.08.21
- 귀속연도: 2019
- 심급: 1심
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정O아에게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3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또한,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3.1.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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