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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받은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 대여
-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수취
1.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이자소득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제1 주장: 실질적 귀속자
원고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며,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임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CC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제2 주장: 사업소득 해당
원고는 임CC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화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연락 온 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했으므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의 제1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고의 금전 대여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1. 사업소득 판단 기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유무, 거래 기간, 대여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부업 등록 여부는 사업소득 판단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2.2. 원고의 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근거
-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 원고는 사무실 및 상담원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및 대출 영업을 했습니다.
- 원고는 제한된 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했습니다.
- 원고는 임CC이 과거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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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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