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79
  • 판결일자: 2020.08.21.
  • 대상 연도: 2012년
  • 쟁점: 법인세법상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

    이며,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이차보전금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협약에 따라 지급받았고, 지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

    . 이차보전금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간의 밀접한 법률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하고, 지자체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받는 이자의 성격

    을 갖는다.

  •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귀속

    되며,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이다.

  •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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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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