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20누35402]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본 판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된 이차보전금의 법적 성격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은행 외 1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차보전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원고들은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차보전금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차보전 제도의 목적: 중소기업 등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대가 관계의 부인: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융자한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차보전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인세 과세 시 이차보전금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관련 규정

5. 결론

법원은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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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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