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17. 2018구합8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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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무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818 판결로, 국승에서 다루어졌으며,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증여를 통해 내국법인의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로, 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세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입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차보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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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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