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7. 2017구합8024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이 사건 호실(서초동 소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2년, 원고는 CC텔과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대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CC텔은 호실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형태로 운영하며,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 CC텔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호실을 투숙객에게 전대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CC텔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임대했고, 주택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 또한, 원고는 이전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 왔고, 세무서가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호실의 최종 사용자인 투숙객들이 실제로 이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호실이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텔이 투숙객들에게 침구, 가구,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 CC텔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특급호텔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점
- CC텔이 받는 대가에 객실 이용료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사용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점
- CC텔이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따라서, 법원은 CC텔의 영업이 주택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하며, 투숙객들이 이 사건 호실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숙박 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CC텔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기대가능성, 예측가능성,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이전에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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