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8구합90312]

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원고

****칼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1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일자

2020.11.20.

쟁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내용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

세부 내용

  1. 신CC는 원고의 사업 확대 및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CC가 실질적으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

  2. 신CC의 보수가 신A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고, 위임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3. 신CC의 국내 체류 일수가 적고, 회사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10억 원에 달하는 보수가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상응하는지 의문을 제기.

  4. 신CC가 원고의 경영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원료공급 거래가 특수관계에 의한 내부 거래임을 강조.

  5. 손금의 요건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룹 전체의 공동 이익 추구만으로는 개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6. 신CC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다른 계열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 등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이익 처분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규정.

합리적 비례 관계 유지

임원 보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임원이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손금 산입 불가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이익 분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 산입 불가.

증명 책임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 보수 결정 과정, 그리고 다른 임원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법인은 지급하는 보수가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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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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