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2구합141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핵심 쟁점은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및 적격 분할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AA인스트루먼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제배당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AA인스트루먼트는 PDP 모듈 제조업체로, 2007년 CCC 및 김BB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인적분할을 통해 TCP 사업 부문과 Non-TCP 사업 부문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하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신주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법원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인스트루먼트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분할 당시 주주 구성이 변경되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제배당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신주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최근 3년간 결손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AA인스트루먼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및 신주 평가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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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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