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 원고 여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8. 10. 2015누12048]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 원고 여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48
귀속년도: 2016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8.10.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인지 여부

판결 요지: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는 단순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후, 건설업체인 □□□□□□□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은 단순히 장비업체와 △△△△△ 사이를 중개했을 뿐, 용역을 직접 공급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법리적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4.2. 원고의 지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중기대여업 폐업 후 매출 실적 부재
  • 원고와 △△△△△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 증거 부족
  •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진술 내용: ◇◇◇이 이 사건 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실과 관련 대금 수령 사실 인정
  •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정황: △△△△△, □□□□□□□의 역할 및 원고의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 □□□□□□□의 역할: □□□□□□□가 장비업체와 △△△△△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을 중개한 사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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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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