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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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직권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 판례)

이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직권취소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직권취소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처분의 직권취소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
  • 사건명: 직권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16.05.25.
  • 원고: NN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항고소송, 거부처분, 직권취소신청, 신청권, 행정처분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련 공문서의 변조 사실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거부통지가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고 경정청구 기한도 지났으므로, 직권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민원 회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항고소송 대상 요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신청이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 경정청구권: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명시적인 경정청구권 규정이 없는 경우,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직권취소 신청의 성격: 원고가 구하는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직권취소처분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거부통지의 성격: 따라서, 피고의 재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 소 각하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직권취소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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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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