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2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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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97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2024년 1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및 박BB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재건축 사업의 시작: 서울 ○○구 ○○동 1xx-x 대 xxx㎡의 공유자들은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P○○ ○&○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 추가 재건축 사업: 서울 ○○구 ○○동 xxx-x 대 xxxx㎡의 공유자들도 유사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P○○ ○&○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 건축 허가 및 변경: P○○ ○&○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건축주 및 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라. 시공 및 공사 도급: ○○○이앤씨가 시공사 및 시행사로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마. 조합 규약: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바. 건축주 지위 승계: 조합원들의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 가처분 및 소유권보존등기: ○○동새마을금고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압류 집행: 대한민국 및 박BB는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재건축조합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조합의 결성 목적, 활동 내용, 권리관계의 실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조합 규약의 내용, 재건축사업계약의 내용,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 명의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미완성 건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오피스텔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압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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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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