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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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소송 – 판결 확정 후 5년 경과로 인한 부적법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45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채AA
-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 판결 선고일: 2016. 8. 25.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이유
재심 대상 판결이 2009년 3월 7일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8월 12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최BB의 고발로 인한 형사 소송 기간을 재심 제기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 최BB의 고발로 인해 재심 사건에서 증거 제출을 하지 못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다시 계산하거나 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
- 증인 강CC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는데 재심 대상 판결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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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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