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재구합8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재심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심 청구 기간이 만료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5재구합84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05
  • 생산일자: 2016.03.18.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은 2009년 3월 7일이며, 재심의 소는 2015년 8월 12일에 제기되어 5년의 기간을 초과했음을 명시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재심 청구 기간 준수 여부

재심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기간 초과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재심 사유의 적법성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문의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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