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24. 2017재나102]
국기 이 사건 재심의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재심사건으로 시작되어, 2019년 1월 24일에 최종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재심 청구 기각 및 이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의 문서 위조 및 변조
- 피고의 허위 진술 및 위증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 과세처분 및 압류의 부당성 판단 누락
- 조세법률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각 항목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 진술 및 위증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없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유죄 판결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관련: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행정처분의 변경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관련:
원고가 언급한 확정 판결들이 재심 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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