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판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7. 9. 27. 2017재누2063]

“`html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재누2063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예산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7. 09. 27.
  • 재심 제기일: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판결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제2기 부가가치세, 사업연도 법인세)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2009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심리 과정에서 정제유 판매 사실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은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는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결 이유에 판단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판단 유탈로 볼 수 없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했으므로, 판단누락을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