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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재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을 둘러싼 재심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7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은 서울행정법원이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재심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재심 소송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간주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 정본을 2013년 10월 22일에 송달받았고, 2013년 11월 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 제기 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30일 이내인 2013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원고는 2014년 4월 14일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간을 넘겼습니다.
2.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판단 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이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판단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일일이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의 매입세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재심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4.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의 소 제기 기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 사유 – 판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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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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