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11]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3211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32111)을 다루며, 2014년 귀속분 세금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되었으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거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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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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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