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쟁점 금액의 성격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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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쟁점 금액의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쟁점 금액의 성격이 증여인지 변상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봉양 및 간병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83617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7. 08. 18.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원고와 피고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및 사전증여확인서 제출

원고는 2014년 11월 27일 상속세 신고 시, 2012년 10월 24일과 12월 3일에 각각 금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세무 조사의 결과

OO지방OO청장은 고(故) 이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10월 24일과 12월 3일에 이OO의 자금 이체 및 채권자 박OO에게의 이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위 조사 결과와 ‘사전증여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년 10월 24일 및 12월 3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금액은 총 ooo,ooo,ooo원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부친 봉양 및 간병에 대한 변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쟁점 금액을 증여로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쟁점 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2.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전증여확인서’에서 쟁점 금액의 성격을 ‘증여’로 밝히고, 증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원고가 부친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4. 부친이 고액 자산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부친이 원고로부터 병원비 등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아,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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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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