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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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쟁점 금액의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쟁점 금액의 성격이 증여인지 변상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봉양 및 간병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83617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7. 08. 18.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원고와 피고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및 사전증여확인서 제출
원고는 2014년 11월 27일 상속세 신고 시, 2012년 10월 24일과 12월 3일에 각각 금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 후 즉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세무 조사의 결과
OO지방OO청장은 고(故) 이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10월 24일과 12월 3일에 이OO의 자금 이체 및 채권자 박OO에게의 이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위 조사 결과와 ‘사전증여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년 10월 24일 및 12월 3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금액은 총 ooo,ooo,ooo원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이 증여가 아닌, 부친 봉양 및 간병에 대한 변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쟁점 금액을 증여로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쟁점 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전증여확인서’에서 쟁점 금액의 성격을 ‘증여’로 밝히고, 증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부친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 부친이 고액 자산가였던 점을 고려할 때, 부친이 원고로부터 병원비 등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아,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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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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