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4. 2023구단752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쟁점 주택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서울 소재 3층 건물을 취득 후, 2016년 이 사건 양도주택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했습니다. 2020년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양도 당시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주위적 주장 판단

법원은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 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 당시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 판단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세대 1주택임을 전제로 잘못 신고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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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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