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2020가합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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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본 문서는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1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판결은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손해배상(국)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기초 사실

가.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제부는 2014년 10월 28일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

나.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년 5월 29일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 사건 전소 제기

피고는 2016년 6월 23일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를 제기했습니다.

라. 이 사건 전소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 및 근저당권 설정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전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소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이 사건 전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전소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합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액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대법원 판례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가 모든 판례 변경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가 소송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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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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