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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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익금 불산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디△△△△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대손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전환사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이 사건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익금 불산입 사유(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디△△△△의 사업 영역이 다르며,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실행이 없었습니다.
  • 전환사채 인수 및 만기 연장, 이자율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 디△△△△의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만기를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익금 불산입 사유(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익금 불산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디△△△△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없었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회생절차는 채권의 존부나 귀속에 대한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디△△△△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회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익금 불산입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등 사유만으로는 익금 불산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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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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