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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판단 내용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의 요건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의 경제적 합리성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AA은 회생절차 종결 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는 AAA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AAA의 주가 등락을 감수하며 경영 개선 노력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이익을 얻었을 뿐, 처음부터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권 행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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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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