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90 판결 분석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20. 5. 21. 2019나5459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9나5459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압류된 채권이 정산 합의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에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은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도 정산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BBB디앤씨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고, BBB디앤씨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분양대행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BBB디앤씨는 AAA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AAA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BBB디앤씨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정산하는 합의를 완료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1) 정산 합의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분양대행 수수료 정산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보증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합의 직전 BBB디앤씨가 피고에게 보증금 및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AAA의 대표이사가 합의에 참석했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미 AAA에 양도된 상태였으므로,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계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

법원은 피고가 BBB디앤씨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BB디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 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권압류 사건에서 정산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합의서의 문언 해석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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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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