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00985]

“`html

부가세 과세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985)

본 판례는 공동사업 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KTX 내 영상·정보 제공 사업의 이익 분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00985
  • 관련 법원: 대전지방법원
  • 판결일: 2015.07.09.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사업 분배금)

1.2. 원고와 피고

  • 원고: BB
  • 피고: 대전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의 전신인 CC청과 AA뉴스는 KTX 내 영상 정보 제공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A뉴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된 이익분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1. 협약의 내용

이 사건 협약은 KTX 내 모니터 등을 이용한 광고 사업 및 영상 정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 출자, 업무 분담, 이익 분배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2. 이익 분배 과정

이 사건 협약 제17조에 따라 이익 분배금이 정산되었으며,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익분배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이윤의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AA뉴스가 공동사업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협약서에서 공동사업임을 명시
  • 각자의 업무 범위와 이익 분배 규정 존재
  • 공동 출자와 손익 분배의 핵심 요소 존재

3.3. 주요 근거

법원은 공동사업의 핵심 징표인 공동 출자와 손익 분배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처리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공동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 분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공동사업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익 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