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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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판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 대가

이 판례는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27 판례는 열차 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TX 열차 내 방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122227
  • 원고: BB
  • 피고: 대전세무서장
  • 판결일: 2016.01.14.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이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aa 간의 관계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각자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aa와 KTX 열차 내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협약은 개정 및 갱신되었으며, 원고와 aa는 광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통보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산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 이윤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aa가 공동사업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 부재
  • 회계 처리 방식 (영업외 수입/비용 처리)
  • 손실 분배 조항 부재
  • 설비 취득 및 운영 관련 역할 분담
  •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된 출자 재산
  • 사업 운영 관련 aa의 단독 책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a의 단독 사업에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고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에 있어 용역 제공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 등록, 회계 처리, 손익 분배,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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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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