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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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중복조사 여부 및 처분의 효력

본 판례는 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조사 논란과 그로 인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의문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8월 8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 요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중복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처분 경위

원고는 조△△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보고, 조△△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차례의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중복조사 여부

법원은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과 제2조 제21호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재조사 금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경위, 방법, 자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제1조사와 제2조사가 모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간단한 질문 조사’에 해당하며,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위법성의 중대·명백성

설령 중복조사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판단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3. 처분사유의 존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과 특허권 발명 명칭의 동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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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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