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분석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4. 2018가합2513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국세청은 AAA의 부동산 매각대금 계좌이체 행위(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AAA의 형제)와 AAA 간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의 범위
  • 피고의 선의 항변 (대여금 변제 주장)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형제에게 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AA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AA가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받은 돈을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법원은 원고(국세청)의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490,515,53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며, 가산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가지므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배척

피고는 과거 AAA에게 대여한 금액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대여금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고, 그 지분에서 발생하는 차임으로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AA가 형제관계이며, AAA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AA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500,000,000원 증여계약을 490,51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51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참고사항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수익자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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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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