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92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도봉세무서장 외 2명, 피고보조참가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은 2015년 2월 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 여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부대세입니다.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납부 독촉도 없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는 00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과세관청이 원고를 00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합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는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존재하지만,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등이 주요 관련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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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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