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715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경공사만을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조경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판단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이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한정됩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를 수행했고,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원고가 제공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2. 정당한 사유: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3. 판단: 원고는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유보적인 입장, QQ공사의 면세율 산정 요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에게는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