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6.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28)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경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조경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조경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조경공사 내용: 완충녹지, 경관녹지, 근린공원 등의 조경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세무 당국의 과세: 피고는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조경공사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됩니다.
- 판단: 조경공사 비용이 국민주택 분양가격에 반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경공사가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조경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분양가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해당 사업자의 거래에 국한됩니다.
- 판단: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 법리: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 판단: 원고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국세청의 유보적인 입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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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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