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구합58998)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8구합58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구합589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취득한 상표 무상 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형자산 평가액의 적법성 여부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선행 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 무상 사용권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

1. 중복 조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선행 조사의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 기간과 중복되어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조사가 모회사인 TOO에 대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배당금 원천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조사는 이를 제외한 법인세 통합 조사이므로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조사 당시 TOO와 원고를 포함한 TOO의 6개 자회사 모두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상표 무상 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원고는 ‘OOO’ 상표권을 소유한 T△△와의 상표 무상 사용 계약을 통해 단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을 뿐 어떠한 무형자산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 계약을 통해 취득한 ‘OOO’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상표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표 사용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상표 무상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향후 ‘OOO’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확정적으로 영구히 면제받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위 계약 체결 즉시 상승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3. 자산 평가액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 실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표권 관련 수증이익을 산출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세법 해석상 원고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가 있고 나서야 원고가 상표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며,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법인세법 제15조, 제2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2조,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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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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